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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4 2018가합509357
주식양도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1 목록 제1의 (가)항 기재 주식을, 원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1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L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한 M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를 설립하고 각자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을 50%씩 보유하면서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2017. 7. 31. 이사회 결의를 통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2012. 2.경부터 2015. 2경까지 보험대리점업을 영위하는 14개 회사를 흡수합병하였는데(주식회사 N의 경우 대표이사이자 1인 주주인 O이 보유하는 주식을 이 사건 회사가 전부 양수하는 방식으로 인수하였다), 합병 또는 인수된 법인들(이하 ‘피합병회사’라고 한다)은 이 사건 회사의 하부조직인 사업부로 편제되었고, 각 법인의 대표들은 독립채산제인 각 사업부의 대표를 맡아 사업부를 운영하였다.

다. 위 합병 당시 이 사건 회사와 피고 및 L, 피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실질사주들은 위 합병계약에 부수하여 각 ‘사업부 운영 및 수익분배에 관한 약정’(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들 및 피고보조참가인들은 피합병회사의 실질사주이거나 실질사주로부터 합병계약 및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권리를 양도받은 양수인이다.

각 피합병회사와 합병일자, 합병 후 개편된 사업부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계약자 (실질사주) 양수인 계약일 합병(인수)일 합병대상 회사 합병 후 사업부 명칭 원고 B 2012. 9.경 2012. 10. 25. P 주식회사 Q 사업부 원고 C R 사업부 S 원고 E 2012. 10. 31. 2013. 1. 2. 주식회사 T U 사업부 원고 A V 원고 A 2013. 6. 24. 2013. 8. 20. 주식회사 W X 사업부 Y Z 2013. 6. 24. 2013. 7. 25. 주식회사 AA AB 사업부 AC 원고 D 2014. 7. 30. 2014. 7. 30. 주식회사 AD AD 사업부 AE 2013. 10. 1. AF 사업부 참가인 K 2013.경 2013. 10. 1. 주식회사 AG AG 사업부 O 참가인 G,I 2012. 2. 24.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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