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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2164 판결
[뇌물수수][공1994.2.15.(962),585]
판시사항

한국전력공사의 일반직원급 직원이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의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으며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에 재직하면서 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있는 자는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어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박수복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한국전력공사는 그 직원의 직급을 처장급, 부처장급, 부장급, 과장급, 일반직원급, 기능원급 등으로 분류하고 있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에 위 공사의 일반직원급(6직급)에 재직하면서 위 공사 지사 배전계획과장대리의 일을 맡고, 한국전력노동조합 지부조합원으로 가입 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이 맡고 있는 과장대리는 직급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다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의 적용에 있어서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은 이를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지만 그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호가 한국전력공사 등의 임원과 과장대리급(과장대리급제가 없는 정부관리기업체에서는 과장) 이상의 직원을 공무원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과장대리급 또는 과장급 이상의 직원이라 함은 직급을 기준으로 하여 과장대리 또는 과장과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직원을 말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은 정부관리기업체의 간부직원이 아니므로 뇌물수수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고 판단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당원 1981.9.22. 선고 80도2423 판결 ; 1992.8.14. 선고 91도3191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2항 소정의 공소장변경요구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법원이 공소장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안우만 천경송 안용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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