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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8 2014고합10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국일간지 C 신문사의 목포주재 기자로 근무하고 있는 언론인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인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1. 15:17경 D아파트 2동 810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도지사 예비후보자인 F이 G정당 경선에서 공천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H 등 지인 699명에게 “4선 국회의원으로 중앙정치력과 친화력을 겸비한 청렴하고 항상 발로 뛰는 준비된 도지사 후보 F을 성원해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지하여 주시고 주위 분들께도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서(정기간행물 여부 확인)

1.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사본

1. 명함, 기자신분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5호, 제53조 제1항 제8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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