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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10.16 2014고합10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목포시청 C과 D 담당 지방행정 6급의 지방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지방공무원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5. 11:14경 목포시 E아파트 204동 503호 피고인의 집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F 예비후보자인 G가 H정당 경선에서 공천받게 할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I 등 지인 및 동료 공무원 등 115명에게 "6일까지 집전화로 예비경선 여론조사

중. 주변 지인들에게 G 절친한 고교친구 많은 홍보바랍니다

A."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

1. 문자메시지 수신자 내역

1. 공무원신분증

1. 각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1항 제1호, 제57조의6 제1항, 제60조 제1항 제4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5만 원 ~ 6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선거운동방법 위반(제2유형) [권고형량의 범위] 벌금 70만 원 ~ 200만 원(기본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00만 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실시되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은 중립적 지위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을 지고 있는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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