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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19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선거구 F정당 후보인 D의 지지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5. 25. 14:10경부터 14:30경까지 G 아파트에서, 그곳 우편함에 들어 있는 세대별 선거공보물 봉투에 ‘단디 바르게 하겠습니다’라고 새긴 E선거구 F정당 후보 D의 명함 200매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각각 부착하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거한 명함 173매, 선거공보에 명함이 부착된 현장사진 10매, 내사보고(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감경영역(벌금 50만원 ~ 90만원) [특별감경인자] 선거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5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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