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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313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D선거구의 E당 후보인 C의 선거사무원이다.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1. 08:00경부터 09:00경까지 F 아파트 각 동의 1층 현관에서 ‘C 팔팔한 젊은 일꾼’이라고 새긴 C의 명함 1,071매를 각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는 방법으로 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첨부서류 및 사진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벌금 400만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가중영역(100만원 ~ 400만원) [특별가중인자] 선거일에 임박한 경우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12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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