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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4고합220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경상북도 도의회의원 선거 포항시 제2선거구에 출마하기 위하여 2014. 2. 26.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 D당에 공천을 신청한 사람으로서,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명함을 상대방에게 직접 주는 방법으로만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3. 21. 20:00경부터 23:00경까지 사이에 포항시 북구 E 아파트의 101동부터 108동 건물(총 8개 동 합계 1,164세대)에 들어가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선거운동용 명함 132매(증 제1호)를 세대별 출입문 틈새로 투입하거나 출입문 손잡이에 끼워놓음으로써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A 선거용 명함

1. 각 내사보고, 수사보고, 고발장, A 예비후보자 선거운동용 명함 수거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5호, 제93조 제1항, 제60조의3 제1항 제2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원 ~ 400만원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벌금 70만원 ~ 200만원)

3.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원 공직선거법은 민주정치의 근간이 되는 공직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담보하고 민주정치의 유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므로 그에 위반한 선거운동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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