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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1.12.01 2011고합5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8.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09. 11. 26.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9. 30. 부산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의 지위 및 임무

1. 피고인들 및 F의 지위 피고인 A은 2003. 4. 18.경부터 2004. 2. 5.경까지 G은행(이하 “G은행”이라 함)의 상무,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대표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직무정지)로, 2006. 9. 22.경부터 2009. 8. 11.경까지는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는 G은행의 영업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는 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대행)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F는 유흥주점 및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H(모친), I(처), J(동생), K(J의 처), L(처제), M, N(각 F 운영의 O 유흥주점의 직원) 등 친인척 및 지인 그리고 (주)P(대표이사 F), Q(주)(위 P에 무역업을 추가하여 상호만 변경한 회사로 대표이사는 R이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F임) 명의를 빌려 G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2. 피고인들의 임무 피고인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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