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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16 2011고합50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005. 5. 17. 내지 2005. 7. 11.자(PF대출), 2005. 9. 29. 내지 2005. 9. 30...

이유

범죄사실

1. F, G 및 피고인의 지위와 임무

가. 지위 F은 2003. 4. 18.경부터 2004. 2. 5.경까지 주식회사 H은행(이하 ‘H은행’이라 한다)의 상무로, 2004. 2. 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대표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직무정지)로, 2006. 9. 22.경부터 2009. 8. 11.경까지는 부회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G은 2003. 8. 1.경부터 2005. 8. 25.경까지 H은행의 영업부장 및 리스크관리부장으로, 2005. 8. 26.경부터 2006. 9. 21.경까지 이사(2005. 8. 26.부터 2006. 2. 25.까지는 대표이사 직무대행)로, 2006. 9. 22.경부터 2008. 9. 4.경까지 대표이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유흥주점과 요식업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E(피고인의 모), I(피고인의 처), J(피고인의 동생), K(J의 처로서 피고인의 제수), L(피고인의 처제), M, N(각 피고인 운영의 O 유흥주점의 직원) 등 친인척 및 지인 그리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 피고인이 대표이사),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D에 무역업을 추가하여 상호만 변경한 회사로서 Q이 대표이사이나,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H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010. 12. 3. 제주지방법원 2010. 11. 25. 선고 2010고합10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의 유죄판결을 받아 확정된 전력이 있다.

나. F, G의 임무 F, G과 같은 상호저축은행의 여신업무 담당 임직원은 대출을 결정함에 있어 ① 대출규정에서 정하는 대출원칙에 따라 채무자의 리스크특성, 재무상태 및 신용상태, 미래 채무상환능력 등에 대한 철저한 신용리스크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해 대출의 건전성 및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② 채무자의 차입목적, 소요자금규모, 자금소요기간, 실제 차주여부 등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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