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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1.25 2012고합19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2.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5. 7.경 C로부터 전자통신기기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등록기업인 피해자 주식회사 D(2005. 10. 10. 주식회사 E, 2006. 11. 10. F 주식회사, 2007. 3. 30. 주식회사 G으로 명칭 변경, 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경영권을 인수하여 2005. 10. 10.경부터 2006. 11. 10.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는 등 2005. 7.경부터 2006. 11.경까지 실질적으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금집행 등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의 동생 H은 2005. 10. 10.경부터 2006. 11. 10.경까지는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등 2005. 7.경부터 2006. 11.경까지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서 피해자 회사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5.경 안양시 만안구 I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영어 교재 제작 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을 운영하던 K과 사이에 피해자 회사가 ‘J이 개발, 출판하는 어학 교재의 판매와 학원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독점권을 부여받는 조건으로, J에 보증금 6억원을 예치한다’는 내용의 독점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05. 8. 25.경 위와 같이 독점 영업권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K에게 ‘피해자 회사에서 J으로 영업보증금 명목으로 3억원을 보낼테니 즉시 그 돈을 출금하여 H을 통하여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여 K의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회사의 자금 3억 원을 J 계좌로 송금하였고, H은 같은 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하나은행 서초지점에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같은 날 K으로부터 피해자 회사가 송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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