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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09.23 2016고단186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6. 18:55 경 공주시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부인인 D( 여, 62세) 가 술을 마시고 귀가하였다는 이유로 잔소리를 하자 화가 나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휘발유 통을 들고 집으로 들어와 “ 집에 불 질러 버리겠다.

” 고 소리치며 아내와 아들 E( 남, 34세) 이 거주하는 집을 소훼할 목적으로, 휘발 유통에 들어 있던 휘발유를 거실, 주방에 뿌리고 불을 켜기 위해 일회용 라이터를 한 손에 들었으나 아들이 위 라이터를 빼앗아 집어던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대한 방화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압수 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며, 피해 자인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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