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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6.04.21 2015고단380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E으로부터 20년 전 성기 보 형 물 삽입 수술을 받고 부작용이 생겨 4회에 걸쳐 재수술을 하였으나 완치되지 않고, 비용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위 E을 찾아가 분신자살을 하여 병원 건물을 소훼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위 E에게 진료를 예약하고 진료 일인 2015. 8. 27. 경 경남 창녕군 F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농기계에 사용하는 휘발유를 1.8L 우 유통에 가득 부운 다음 등산용 배낭에 넣고, 바지 호주머니에 일회용 라이터를 집어 넣은 다음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병원에 있는 위 E의 비뇨기과 진료실에 찾아가 E과 수술비용 문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 나랑 같이 죽자” 고 고함을 치며 위 등산용 배낭에서 휘발유를 꺼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 E과 다른 환자들이 있는 비뇨기과 병동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실형 전과 나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와 더불어 사회봉사명령도 함께 선고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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