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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789
현주건조물방화예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 피고인은 2017. 4. 19. 12:30 경 춘천시 B에 있는 피고 인의 누나 C이 운영하는 ‘D 회사’ 사무실에서, 위 C이 병환 중인 모친의 병원비를 내주지 않고 생활비도 주지 않는다며 C을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피해 자인 회사 직원 E이 위 C을 만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E 등 회사 직원들에게 “ 어 너네

6명 내가 휘발유 사와 서 불을 질러 버리겠다” 고 말을 한 후, 춘천시 F에 있는 G 주유소에서 휘발 유통에 약 6리터의 휘발유를 구입한 후 다시 위 ‘D 회사 ’에 찾아갔다.

피고인은 2017. 4. 19. 13:10 경 위 ‘D 회사’ 정 문 앞에서 위 E 등 회사 직원들이 펜스를 치고 피고인이 회사 부지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자, 손에 들고 있던 휘발 유통을 ‘D’ 회사 담장 안으로 집어 던지면서 회사 안으로 들어와 불을 지르려고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를 예비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 공장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위협을 하며 소란을 피우고, 휘발 유통을 들고 회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여, 그곳에 있던 위 E 등 회사 직원 5명이 피고인을 막느라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게 하는 등 위력으로써 위 회사 직원들의 회사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순 번 4, 9), 압수 목록( 순 번 5, 10), 현장사진, 사진( 순 번 13), 수사보고( 현장 cctv 영상 확인사항), 영상 cd, 수사보고( 참고인 H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현주 건조물 방화 예비의 점)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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