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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3.25 2016고합21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경 포경선 선원으로 근무하며 불법으로 고래를 포획한 혐의로 형사 입건되어, 동료 선원인 피해자 C(60 세) 등과 함께 포항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2015. 10. 2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수산업 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되어 현재 위 법원에 제 1 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위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관련자들은 혐의를 부인하였으나, 피해 자가 혐의를 자백하는 바람에 위와 같이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1. 9. 17:40 경 피해자와 통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 내가 다 불었다고

왜 소문을 내고 다니냐

”라고 항의하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놈, 죽이 뿐다’ 라는 말하는 등 말 다툼을 하다가, 피해자가 ‘ 이 씨 발 놈 아, 온 나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무렵 울산 동구 소재 D 인근에 있는 창고에서 휘발 유통에 휘발유를 담아 들고, 같은 날 18:18 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가, “ 아이 씨 발, 같이 죽자 ”라고 외치며 휘발 유통을 거실 바닥에 집어던져 휘발유가 바닥에 뿌려 지게 하고, 라이터를 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라이터를 빼앗기는 바람에 불을 지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가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에 불을 지를 목적으로 이를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현장 및 피의자 주거지)

1. 압수품 사진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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