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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고단5614
현존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휘발 유통 1개( 증 제 1호) 와 라이터 2개( 증 제 2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9. 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12. 18. 경 서울 영등포구 C 지하 2 층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운영의 'E 나이트클럽 '에 손님으로 갔다가 술값이 많이 나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위 나이트클럽에 불을 지르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23:15 경 서울 영등포구 F 소재 G 주유소에서 휘발유 16.886ℓ를 구입한 후 이를 휘발 유통에 담아 들고, 라이터 2개를 소지한 채 위 나이트클럽으로 다시 찾아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0 경 위 나이트클럽 지하 2 층 계단에 휘발유를 일부 뿌린 뒤 손님 약 400 여 명이 모여 있는 나이트클럽 안으로 들어 가 그곳에 있는 무대 앞까지 위 휘발유통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할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휘발 유통사진, 라이터 사진, 범행장소 사진, 휘발유가 뿌려 진 계단 사진, 수사보고( 기록 75정 CCTV 분석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5 조, 제 164조 제 1 항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0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술값과 관련한 시비로 순간 격분하여 우발적으로 범한 범행인

점. 0 불리한 정상 : 누범기간 중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 방화를 기도하였고, 실제 방화에까지 나아갔을 경우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0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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