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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149115
재매입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306,934원과 그 중 183,282,269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B은 2013. 12. 27. ‘[중고] 탭핑기(‘10년식, 브라더) 10대'를 취득원가 360,000,000원, 리스보증금 72,000,000원, 리스기간 36개월, 월 리스료 9,293,500원으로 정하여 리스(시설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고는 리스계약이 리스료 연체 등으로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리스물건을 이의 없이 재매입하며 지연이자율은 연 24%로 정하여 리스(시설대여) 재매입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B이 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5. 7. 31.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에게 리스물건 재매입을 요청하였는데 리스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2015. 8. 17. 기준 185,306,937원(=연체리스료 181,128,128원 규정손해금 2,154,141원 지연손해금 2,024,665원)의 연체리스료 등 원리금 채무가 남아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85,306,934원과 그 중 183,282,269원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연체이자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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