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4.10.10 2014가단43341
리스채무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346,411원과 그중 29,318,995원에 대한 2014. 7.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2013. 10. 25.자 B K5 승용차에 관한 시설대여(리스)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의무를 불이행하였음을 이유로 위 계약을 해지하고 2014. 7. 8. 현재의 미회수원금(장부가) 26,133,309원, 정산 리스료 334,621원, 연체 리스료 1,544,400원, 지연배상금 27,416원, 해지 수수료 1,306,665원을 합한 29,346,411원과 그중 지연배상금을 제외한 29,318,995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