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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31 2017가단24122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117㎡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만 인용함. 이 법원 감정인 E의 임료감정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9. 27. 전주시 완산구 D 임야 11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40/267 지분을 경락받은 사실, 피고 B가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5, 16, 17, 1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4㎡와 같은 도면 표시 1, 14, 13,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ㅁ' 부분 1㎡에 대한 임료는 연 4만원, 피고 C이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도면 표시 14, 15, 17, 18, 19, 10, 11, 12, 13, 14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42㎡와 같은 도면 표시 20, 21, 22, 23,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8㎡에 대한 임료는 연 406,000원인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원고에게 ① 피고 B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날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위 선내 ‘ㄹ’ 부분 4㎡ 및 선내 ‘ㅁ' 부분 1㎡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연 4만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40/267 지분에 해당하는 연 5,992원(= 4만원 × 40/267 지분,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② 피고 C은 위 2017. 9. 28.부터 위 선내 ‘ㄴ’ 부분 42㎡ 및 선내 ‘ㄷ' 부분 8㎡에 대한 인도완료일까지 임료 연 406,000원 중 원고의 공유지분인 40/267 지분에 해당하는 연 60,823원(= 406,000원 × 40/267 지분)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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