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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현금출납 및 시재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돈암동지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은행 지점의 시재금 중 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재금 53,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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