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393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8. 23.경부터 2014. 1. 17.경까지 사이에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은행 돈암동지점에서 출납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은행의 현금출납 및 시재금 관리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8.경 위 돈암동지점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알게 된 D으로부터 급히 병원비가 필요하니 돈을 빌려 달라는 부탁을 받고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위 은행 지점의 시재금 중 4,0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 8.경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시재금 53,500,000원을 임의로 인출한 후 위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출금전표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