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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8.11 2016고단359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6. 18:00 경 구미시 B 건물 6동 1 층에 있는 C 미용실에서, 그 곳 손님인 피해자 D이 머리 손질을 받는 틈을 타 피해자가 소파 위에 놓아둔 점퍼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5만 원, 롯데 신용카드 1매, 농협 신용카드 1매가 들어 있는 시가 15만 원 상당의 니콜 반지 갑 1개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내사보고( 현장 임장 및 시 시티 비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그간의 범죄 전력, 특히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재범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1건에 불과 하며, 피해 액수 또한 작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변제 받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의 불우했던 성장 과정, 순탄치 않았던 결혼생활과 그것이 피고인의 반복된 범행에 미친 영향, 현재의 건강상태( 치아 상실, 비 기질적 정신병 등등),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7살 된 아들을 부양하며 수급 품의 상당 부분을 치료비로 지출하고 있다는 사정도 참작하였다.

이 사건 공판 과정과 양형 조사 등을 거치며 피고인 스스로 재범에 이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고 앞으로의 삶에 관한 마음가짐에도 변화가 있어 보인다.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징역형을 선택하여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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