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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6 2017노1622
병역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병역 기피 또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의 근무 기피 행위는 국가 군사행정의 원활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서 국가적 ㆍ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고, 성실히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다른 국민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2013년 정당한 사유 없이 현역 입영을 하지 않은 병역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5. 22.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기회를 주는 취지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음에도 또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2015. 7. 2. 사회 복무요원 소집에 응하여 육군 훈련소에 입영하였다가 2015. 7. 24. 훈련생 간 불화로 퇴영 조치된 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4개월 가량 구금되어 있으면서 자숙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

병역법 제 65조 제 1 항 제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 136조 제 1 항 제 2호 가목에 의하면, 수형자의 경우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보충역이 아닌 전시 근로 역 편입대상이 되므로, 피고인의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하여 피고인에게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 복무요원으로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줄 필요성이 크다.

이러한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직업,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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