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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정97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2. 19. 13:00 경 서울 동대문구 서울 시립대로 31( 전농동) 동아아파트 103 동 앞 놀이터에서 피해자 B(13 세, 남) 의 일행인 7살 정도 아이들이 피고인의 4살 아들에게 비 비탄 총을 들이대며 위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기 위해 미끄럼틀 위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를 끌어내려 멱살을 잡아 흔들고 머리와 코를 잡아 당기며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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