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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17 2018노914
절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여 인출 책으로 일하였다는 이유) 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을 마치고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절도죄로 처벌 받은 전과가 여러 번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비교적 작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건강상태나 경제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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