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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3.25 2015노505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2014. 6. 1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위 판결이 2014. 6. 20. 확정되었음에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운전을 한 구간이 비교적 길지 않고, 생계를 위하여 어느 정도 불가피하게 범행을 반복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보다는 선처하여 한 번 더 기회를 줄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 방법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전과 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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