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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21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6. 03:30경 전주시 완산구 C아파트 102동 214호 앞 복도에서 피해자 D이 있는 방의 냄새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툼을 벌이다가 피해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증거자료

1. 상해진단서

1. 의무기록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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