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상해교사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9. 10.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9. 7. 하순 15:30경 피해자 B(17세)이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전남 고흥군 고흥읍 봉황산 등산로 초입에 있는 정자로 불러 낸 다음, 그 곳에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약 8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약 9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8. 22. 18:00경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 부근 다리 아래에서 피해자가 평소 자신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과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걷어차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사과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명치 부분을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폭행 피해부위 사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죄가 판시 첫머리의 판결이 확정된 상해교사죄와 사이에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