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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7 2020고단4913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31 세) 의 학교 후배 이자 C의 학교 동기이다.

피고인은 2020. 9. 27. 21:00 경 양산시 D에 있는 E 식당 내에서 피해자 B 및 C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장난삼아 피고인의 머리를 계속 때리고 피고인에게 만만하냐고 말하면서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 발, 만만하다 ”라고 말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집어 들어 식당 벽면을 향해 집어던지고, 테이블 위에 있던 빈 소주병 두 개를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후 깨진 소주병의 주둥이를 손에 든 채 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 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 식당 밖으로 나오게 한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어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오피 러스 승용차의 보닛 위에 눕힌 후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와 목 부위를 찔러 누르고, C이 이를 만류하자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 내벽 및 하 벽 골절, 우측 안와 내벽 골절, 상악 좌측 제 1 소구치 파 절상, 오른쪽 눈꺼풀 및 경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B,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진단서, 각 상해진단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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