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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7.24 2015고단4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3. 6. 11:0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의 주거지인 ‘D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 E(19세)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차량에서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야구방망이(길이 70센티미터)와 손도끼(길이 35센티미터)를 꺼낸 후, 피해자가 C을 만나고 다닌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방향으로 야구방망이를 밀면서 ‘니가 왜 여기 있어'라고 이야기하고, 손도끼를 들고 피해자의 몸을 향해 내리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3. 6. 19:10경 F에 있는 'G' 제과점 뒤 노상에서, 피해자가 C을 만났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계속하여 같은 군 동면 이하 불상지에 있는 창고 뒤로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의 무릎을 꿇리고 손바닥과 발로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저 및 안와내벽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제1범죄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제2범죄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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