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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고합116
강간미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 피해자 D( 여, 19세) 는 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29. 야간에 피해자를 비롯한 위 식당 직원들과 함께 회식을 하였고, 다른 직원들을 먼저 집으로 보낸 다음 피해자에게 “ 집까지 데려 다 주겠다” 고 말하고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의 E 그 렌 져 HG 승용차에 탑승시킨 후, 2016. 12. 30. 02:30 경 의정부시 F 소재 피해자의 집 앞에 도착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너를 좋아한다 ”라고 하면서 조수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얼굴을 손으로 잡고 키스를 하고,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힌 후 피해자 몸 위로 올라가 피해자의 팔을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가 입고 있는 후드 티를 위로 올려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바 지를 골반까지 내리고 나서 피해자를 간음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발버둥을 치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낸 후 위 승용차에서 하차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폭행으로써 피해자를 강간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특히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고 기록 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 증거로 사실상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 오로지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진술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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