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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10 2015노7584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 원 심 판시 [2013 고단 5386] 부분에 대하여 1) 피해자 주식회사 K( 이후 “G 주식회사” 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는 주식회사 L( 이하 ‘L’ 라 한다 )에 대하여 사무실, 기계장비, 사무기기 및 가구 등의 집기, 자동차 등의 사용으로 인한 차임 지급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피해자 회사는 초과 용역 비 지급 형식으로 L에 대한 위 채무 변제에 충당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피해자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불법 영득의 의사가 있다 고도 볼 수 없다.

2) ① 피해자 회사와 L 사이에 작성된 용역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② 설령 위 계약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이라도, 이는 피해자 회사의 요청에 따라 L가 인력을 파견하고, 파견된 인력이 사무관리 ㆍ 유지 보수 용역을 수행하여 그 대가를 지급 받는 내용의 계약인바, 피고인이 L에서 피해자 회사로 N을 파견하여 위 용역 업무를 수행하게 한 이상, 용역계약 소정의 용역 비를 지급 받는 것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없으며, ③ 피고인에게 배임죄의 죄책인 인정된다 하더라도, N에 대하여 L가 부담한 사회 보험료, 퇴직금은 N이 L 소속으로서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피해자 회사에 파견되어 근무하면서 발생한 비용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초과 용역 비 중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위 2) 주장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된 이후 새로이 주장된 사항이다.

㈏ 원 심 판시 [2014 고단 1842] 부분에 대하여 1) M에 대한 급여 지급 명목 부분에 대하여 : M는 피고인이 중국에 설립한 합작회사에 파견되어 고문으로서의 직책을 수행하여 이에 대한 생활비를 정당하게 지원한 것이다.

2)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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