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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014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주식회사 B: 벌금 5,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가)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B( 이하 ‘B’ 라 한다) 와 피해자 창원시( 구 마산시) 사이에 체결된 O 관리 ㆍ 운영 위 ㆍ 수탁 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 한다 )에 정해진 기준( 음식 물 쓰레기 재활용률,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정된 협잡물의 비율, 재활용된 사료의 종류 등) 을 준수하지 않았다.

위 피고인은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사건 계약의 중요 부분 인 위와 같은 기준을 위반하고도 이를 제대로 보고 하지 않고 위탁 운영비를 그대로 지급 받았으므로, 피고인 A에게는 사기죄가 인정된다.

또 한, 이 사건 공소사실 상 편취금액은 피고인이 실제로 생산하지 않았음에도 생산하였다고

허위보고한 양 만큼의 액상 사료 등을 제조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으므로, 그 계산 방법이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의 사료 관리법위반의 점 L가 수사기관에서 한 진술, L 와 피고인 B 사이에 작성된 용역 계약서의 내용 및 임금 지급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L를 사료안전 관리인으로 고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에게는 사료 관리법 위반죄가 인정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 A가 창원시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창원 시가 위 피고인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위탁 운영비를 지급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인 A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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