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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867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작성한 2005. 3. 자 설계변경 표준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설계변경 계약서 ’라고 한다) 는 진정하게 성립된 것으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용역 비 채권에 기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용역 비 청구의 소( 이하 ‘ 이 사건 소송’ 이라고 한다 )를 제기한 것이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설계가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 금 채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에 해당하여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 내지 불법 영득의사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 바,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기 위하여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증거가 조작되어 있다는 정을 알면서 법원을 기망하여 소송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 하였다면 소송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 17488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원심 및 당 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설계변경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이에 기한 용역 비 채권이 없음에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이 사건 설계변경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증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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