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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11.08 2013고단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주식회사 F를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다.

1. 2011. 4. 13.경부터 2011. 5. 2.경까지 사이에 충주시 G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제목을 “기계매매계약서”, 제1조(공사명) 매매 및 제작설치공사목록란에 “토롬벨 탈수기 수량 2 등 12Set”, 제2조(계약금액 및 지불방법)란에 “공사금액 : 일금 오억팔천칠백만원, 계약금 : 일금 일억 팔천만원정, 중도금 일금 일억원정, 잔금 일금 삼억원정”, 제3조(제작기간.물품인도조건) 등을 기재하고, 날짜 란에 “2009. 3. 12.”, 매도인(갑)란에 “주소 : 충주시 G, 상호 : (주)F, 대표이사 : H”, 매수인(을)란에 “주소 : 제주시 I., 상호 : J, 대표 K”라고 각 기재한 후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J회사 K 명의의 인장(이하 ‘이 사건 인장’이라 한다)을 찍어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J회사 K 명의의 기계매매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 1매를 위조하고,

2. 2011. 5. 2.경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주식회사 J (2010. 7. 23. J에서 상호 변경, 실제 운영자 L)를 상대로 유체동산인도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서류와 함께 이 사건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 민원실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한 것이다.

2.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이 사건 계약서는 2009. 3. 12. 작성된 문서이고, 2009. 3. 14. 피고인과 이 사건 계약서의 명의인인 K의 아버지이자 J의 실질적 운영자인 L가 만나 위 문서에 대해 합의하여 이 사건 도장을 날인한 것이다.

3. 판단

가.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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