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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5 2016고단176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4. 27. 여수시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사무실에서 워드 프로세서 한글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철거 용역 계약서의 ‘ 공사 개요’ 란에 “ 공 사명 : G 철거공사, 대지 위치 : 서울시 중구 H 일대, 철거 연면적 : 6,500㎡, 용역 계약금액 : 일금 팔억원 정( ₩500,000,000) 업무기간 : 2015년 4월 27일 ~ 2015년 12월 30일”, ‘ 위 탁자( 갑)’ 란에 “ 상호 : ㈜ 하나자산신탁,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I 빌딩 12 층, 대표이사 : J”라고 기재한 다음 위 J의 이름 옆에 미리 새겨 가지고 있던 ㈜ 하나자산신탁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 하나자산신탁 명의 철거 용역 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4. 29. 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제 1 항과 같은 사실을 모르는 위 L 대표인 M에게 위 철거 용역 계약서가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한 사문서 인 철거 용역 계약서 1 장을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5. 4. 29. 경 제 2 항 기재 사무실에서 사실은 제 1 항의 철거 용역 계약서는 위조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 자인 위 M에게 이를 보여주며 ‘ 공사계약 건이 있는데 선수금이 나오면 돈을 갚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10. 영업비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N) 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합계 5,600만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검사가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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