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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8.30 2018고정153
위조사문서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의 대표이사인데, ㈜C 이 피해자 D로부터 도급 받았던

E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 D 명의 계약금액 943,000,000원으로 된 2015. 11. 11. 자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가 D 또는 그 대리인 F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1. 2016. 6. 23. 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서 피해자 D를 상대로 공사대금채권 1억 4,400만 원을 보전채권으로 하는 부산지방법원 2016 카 단 4814호 부동산 가압류 명령신청을 하면서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 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고,

2. 2016. 7. 21. 경 부산지방법원 민원실에 서에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6 가단 41438호 공사대금 지급명령신청 소송에 위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사본 1 장을 담당공무원에게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F의 법정 진술 ( 피고인은 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D의 대리인 F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어서 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이나, F은 이 사건 계약서는 자신이 모르는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건네준 일이 없다고 증언하였고 그 증언 내용은 신빙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인 역시 애초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 성립 여부, 이를 자신이 소지하게 된 경위나 과정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이 사건 계약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정을 내심 용인하여 감수하면서도 이를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범의를 다투는 피고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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