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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4.18 2013가단3234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와 소외 C 사이에 2013. 5. 13.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C와 사이에 별지 목록 ‘신용보증계약의 체결 및 피보전채권의 발생’ 기재와 같이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고 C가 신용보증사고를 일으킴에 따라, C를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13가단33323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2. 24. “피고(C)는 원고에게 250,390,092원 및 그 중 24,139,397원에 대하여 2013. 6. 27.부터, 222,191,065원에 대하여 2013. 8. 20.부터 각 2013. 10. 30.까지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C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순번대로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피고 B과 사이에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2012. 11. 7.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접수 제58458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피고 A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5. 13.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2013. 5. 15. 접수 제41333호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의령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4345호로, 이 사건 제3 내지 6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5. 16. 접수 제24224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C는 피고들에게 위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줄 당시, 적극재산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만을 소유하고 있음에 반하여, 여러 금융기관 및 세무서 등에 다수 및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거나 연체를 하고 있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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