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5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계약의 체결과 경과
가. 피고는 2015. 3. 12. 피고가 운영할 B약국의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통신,가구 등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5. 3. 13.부터 2015. 4. 25.까지로, 대금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5% 상당의 설계금 430만 원은 계약 당일, 50% 상당의 계약금 4,300만 원은 2015. 4. 1. 각 지급하고, 30% 상당의 중도금과 15% 상당의 잔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15. 3. 12. 430만 원을, 2015. 4. 1. 4,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9. 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인테리어 및 경량 구조물 공사와 통신,전기,가구 공사로 구분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인테리어 등 공사 또는 계약, 2차 가구 등 공사 또는 계약이라 한다). 라.
2차 인테리어 등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6. 10. 4.부터 2016. 10. 26.까지로, 대금을 2,930만 원으로 하되, 40% 상당의 선수금 1,170만 원을 2016. 9. 30.까지, 50% 상당의 중도금 1,460만 원을 2016. 10. 13.까지, 10% 상당의 잔금 300만 원을 2016. 10.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일인 2016. 9. 29.(위 계약에서 정한 기한 하루 전이다) 1,1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차 가구 등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6. 10. 26.까지로, 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되, 80% 상당의 선수금 2,560만 원을 2016. 10. 10.까지, 20% 상당의 잔금 640만 원을 2016. 10.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가 2차 계약에 따른 각 공사를 하던 중 원고는 위 2차 계약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