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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6가단39546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952,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2017. 12. 6...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한꺼번에 판단한다.

1. 계약의 체결과 경과

가. 피고는 2015. 3. 12. 피고가 운영할 B약국의 인테리어 공사 및 전기,통신,가구 등 공사를 원고에게 공사기간 2015. 3. 13.부터 2015. 4. 25.까지로, 대금 8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 위 계약에서 5% 상당의 설계금 430만 원은 계약 당일, 50% 상당의 계약금 4,300만 원은 2015. 4. 1. 각 지급하고, 30% 상당의 중도금과 15% 상당의 잔금은 순차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나. 위 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일인 2015. 3. 12. 430만 원을, 2015. 4. 1. 4,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가 위 계약에 따른 일부 공사를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6. 9. 29. 위 공사를 계속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2차 계약이라 한다), 인테리어 및 경량 구조물 공사와 통신,전기,가구 공사로 구분하여 체결하였다

(이하 2차 인테리어 등 공사 또는 계약, 2차 가구 등 공사 또는 계약이라 한다). 라.

2차 인테리어 등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6. 10. 4.부터 2016. 10. 26.까지로, 대금을 2,930만 원으로 하되, 40% 상당의 선수금 1,170만 원을 2016. 9. 30.까지, 50% 상당의 중도금 1,460만 원을 2016. 10. 13.까지, 10% 상당의 잔금 300만 원을 2016. 10.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계약일인 2016. 9. 29.(위 계약에서 정한 기한 하루 전이다) 1,17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2차 가구 등 공사는 공사기간을 2016. 10. 10.부터 2016. 10. 26.까지로, 대금을 3,200만 원으로 하되, 80% 상당의 선수금 2,560만 원을 2016. 10. 10.까지, 20% 상당의 잔금 640만 원을 2016. 10. 28.까지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마. 원고가 2차 계약에 따른 각 공사를 하던 중 원고는 위 2차 계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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