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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1 2019나93134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관계 및 공사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가구설치업체인 ‘F’의 대표자이고, E는 위 업체의 현장소장이다. 피고는 가구제조ㆍ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년경부터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에 가구제작ㆍ설치공사를 도급하고, C는 피고로부터 가구제작에 필요한 자재를 공급받아 가구제작ㆍ설치를 완료하여 매월 상호간의 채권을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하여 왔다. 2) 피고는 발주처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로부터 D2차, 3차 공사현장의 가구설치공사를 도급받아, 각 공사현장의 주방가구 제작ㆍ설치공사 부분(이하 ‘D2차 공사’, ‘D3차 공사’라고 한다)을 C에 하도급하였다.

3) C는 위 하도급받은 공사 중 주방가구 설치공사 부분을 원고에게 재하도급하였는데, ① D2차 공사는 공사금액을 4억 9,500만 원, 공사기간을 2017. 10. 30.까지로, ② D3차 공사는 공사금액을 5억 3,350만 원, 공사기간을 2018. 2.까지로 각 정하였다. 나. 공사기성금 및 공정일정 관련 회의 D2, 3차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기성금 지급 및 공정일정 정상화 등 문제를 의논하기 위하여 E, 피고 및 C 측 담당자들은 2017. 12. 15. 및 2017. 12. 28. 2회에 걸쳐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였는데, 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2017. 12. 15.자 회의 이하 '1차 회의'라고 한다

) 참석자: E, 피고 측 과장, 대리, C 측 이사, 팀장, 과장 회의내용: ① C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비로 D2차 공사는 2,700만 원, D3차 공사는 1,200만 원을 2017. 12. 16. 및 2017. 12. 21. 2회에 걸쳐 각 1/2씩을 분할 지급한다. ② 원고는 2017. 12. 20.~30. D2차 공사현장 문짝, 폴딩도어, 걸레받이 등의 설치를 완료하고, 설치완료 후 C에서 세대별로 전수 점검한다. 2) 2017. 12. 28.자 회의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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