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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2 2018나55531
의료자재대금지급청구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이 사건 의료자재는 성형외과 병원 등에 최종 납품되었는데, 그 중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위 병원들이 부적합 또는 불량을 이유로 반품한 의료자재가 220개에 이르고, 위 반품된 의료자재의 공급가액이 최소 121,000,000원에 달하므로, 피고는 위 의료자재 하자로 인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원고의 이 사건 의료자재대금 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4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6. 11.경부터 2017. 11.경까지 성형외과 병원들로부터 이 사건 의료자재 중 220개에 대한 반품 청구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 및 갑 제7호증의 1 내지 4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사정 즉, 원고는 위와 같이 판품된 의료자재 중 94개 제품을 새로운 제품으로 교환해주었고, 나머지 의료자재들도 원 수입사인 A에 의해 새 제품으로 교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위 의료자재의 하자로 인하여 그 공급가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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