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5 2017가단9822
인쇄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26,24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0. 8.부터 2017. 12. 5.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인용하는 부분(인쇄대금 청구 부분)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6. 4.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현수막, 스티커, 카탈로그, 리플릿 등의 인쇄물을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6. 10. 7.경까지 합계 32,726,242원 상당의 인쇄물을 납품한 사실이 인정되고, ② 원고는 위 인쇄대금 중 4,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미지급 인쇄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납품한 인쇄물의 하자로 인하여 한국후지공업 주식회사 회사소개서 관련 3,300,000원, 대전충남양돈농협 제품 케이스, 스티커 관련 매출액의 40%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인쇄대금채권과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한국후지공업 주식회사의 인쇄물과 관련하여 간지가 누락되는 등의 일부 문제가 있었지만 원고가 피고에게 위 문제 해결 명목으로 2,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후 이와 관련하여 별다른 문제제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대전충남양돈농협의 인쇄물과 관련하여 원고가 재작업을 진행하긴 하였으나 재작업비용을 따로 청구하고 있지는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납품한 인쇄물의 하자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