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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4 2017나81298
보관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의 ‘가.

피고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비추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다음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판단 피고 주장 피고는, 원고가 D,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사이에 2016. 5. 13. 이 사건 임야 중 1,326㎡(이하 ‘이 사건 공장부지‘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임야의 내부에 설치할 위 공장부지 진출입로(이하 ‘이 사건 진출입로’라 한다)를 이 사건 직선도로 형태로 개설할 수 없는 상태였음에도, 위 진출입로를 위 직선도로로 형태로 개설할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약정을 하였고, 이후 피고로부터 위 직선도로를 이 사건 굽은도로 형태로 개설하는 것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위 진출입로를 위 굽은도로 형태로 개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진출입로가 이 사건 굽은도로형태로 개설됨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 사건 금원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담보로서의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판단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에 화성시에 이 사건 진출입로를 이 사건 임야의 남쪽 경계선에 이 사건 직선도로 형태로 개설하는 내용의 공장 진출입로 부지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한 사실, 원고가 2016. 3. 18. 화성시의 보완요구를 받아들여 가각 확보를 위해 위 허가신청 중 이 사건 직선도로 부분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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