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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0.24 2018노745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설립 목적인 농축산물의 유통 가공판매, 양계사업, 계란 가공판매 업을 운영하기 위한 자재창고를 신축할 목적으로 전 북 완주군 D 전 215㎡( 이하 ‘ 이 사건 농지’ 라 한다 )를 매입하였는바, 위 자재창고는 농지 법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소정의 ‘ 농축산물 생산시설’ 내지 그 ‘ 부속시설 ’에 해당한다.

나 아가 피고인 A은 이종 사촌 동생인 G에게 이 사건 농지 매입 절차를 모두 위임하였는바, 피고인들에게는 농지 법위반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업무에 관하여 농지 법상의 농지소유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벌금 300만 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 벌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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