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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15 2018노5
전기공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이 사건 각급 학교에서 수주한 전동 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 A가 운영하는 피고인 유한 회사 B(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에서 위 공사를 실질적으로 하였고, 피고인 C에게 전기공사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A나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전기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피고인들에게 명의 대여 금지 위반으로 인한 전기공사업 법 위반의 죄책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회사 벌금 200만 원, 피고인 C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은 과중하다.

2.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전주시 완산구 D에서 유한 회사 B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유한 회사 B는 전기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인 C 은 전주시 덕진구 E에서 커튼 제조업체인 F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전기공사업자는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전기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7. 경 위 B 사무실에서, C으로부터 그가 수주한 각급 학교의 전동 커튼 공사와 관련하여 전기공사업 면허가 필요한 전기 배선, 컨트롤 박스 설치 공사에 대하여 유한 회사 B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C이 시공하되, 명의 대여료 명목으로 전기공사 계약 금액의 4% 상당을 속칭 ‘ 부 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2016. 8. 12. 경 위 유한 회사 B 명의로 G 중학교와 공사대금 4,202,000원에 수의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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