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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4.25 2018고단322
농지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월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는 남원시 C에서 농산물의 유통, 가공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이다.

1. 피고인 A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사람이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고, 이에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실제 농업경영을 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2. 5. 경 전 북 완주군 용진면 소재 용진면 사무소에서, 완주군 D 답 2,621㎡, E 전 165㎡, F 전 453㎡ 등에 대하여 취득목적을 ‘ 농업경영 ’으로 기재하여 마치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위 농지를 취득하는 것처럼 작성한 농지 취득자격 증명 신청서를 제출하고, 2015. 2. 9. 경 완주군 용진면 장으로부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2.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위 A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농지 취득자격 신청서 등 첨부), 수사보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첨부)

1.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농지 법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 농지 법 제 61 조, 제 59조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유한 회사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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