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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0 2017나5797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단,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위와 같이 분리확정되었으므로 해당 부분은 제외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제17행부터 제8쪽 제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가)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정행위사실을 2009. 10. 23.경 C의 자백을 통하여 알게 되었고 이후 2009. 12. 27.부터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상습적으로 폭행을 가하였으므로, 원고는 적어도 피고에게 폭행을 가한 2009. 12. 27. 당시에 이 사건 부정행위를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아니더라도, 이 사건 강간 등 고소에 대하여 2011. 4. 11. 이에 대한 불기소결정이 내려졌으므로, 원고는 늦어도 2011. 4. 11.에는 피고와 C이 이 사건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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