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갑 제5호증 1 내지 4의 각 영상,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증인 E의 증언)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피고와 원고 사이에 성관계가 이루어지긴 하였으나, 당시 피고가 원고를 폭행ㆍ협박하여 강제적으로 성폭력 등을 가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 ‘예비적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판단
가. 관련 법리 민법 제766조 제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고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
나아가 피해자 등이 언제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다757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2010. 4.경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