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들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하여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원고와 망 A이 통영해양경찰서에서 내사가 종결된 2008. 9. 26.경에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도 그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이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위 손해배상청구권이 이미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과 가해자를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가해행위가 불법행위로서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안 때를 의미하므로,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여야 하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0735 판결, 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2123 판결,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52622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은 평상의 기상조건 아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