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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14 2014다218979
요양급여비용환수결정통지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의 발생,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 등이 언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볼 것인지는 개별적 사건에 있어서의 여러 객관적 사정을 참작하고 손해배상청구가 사실상 가능하게 된 상황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다22249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다54686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2008. 6. 17. 또는 2009. 1. 9. 무렵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불법행위 및 그로 인한 피고의 손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는 2012. 1. 13.경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사 G에 대한 행정처분 통보에 첨부되어 있는 형사판결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형사사건의 공동피고인인 원고들의 약사법위반행위를 알게 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보아, 원고들의 소멸시효 항변을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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