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2.10 2015노32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2014고단9929호, 2014고단10239호의 판시 각 죄 : 징역 2월, 2015고단1049호, 2015고단1185호, 2015고단1246호, 2015고단3262호, 2015고단3597호, 2015고단3758호, 2015고단4577호, 2015고단4717호의 판시 각 죄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나이 어린 사회초년생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터넷 카페에서 중고물품 거래를 빙자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몹시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동종 사기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는 동종 사기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매우 큰 점, 피해금액 중 아직 회복되지 않은 부분이 다액인 점 등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