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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16 2018노3142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졸 피 뎀 또는 메트 암페타민을 판매하겠다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것으로 그 수법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인터넷 도박에 빠져 도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범행 동기도 매우 불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 사건 사기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피해자들도 인터넷을 통해 위법하게 약물을 구입하려 다 사기 피해를 입게 된 점, 피고인이 만 20세로 아직 어리고, 위 집행유예 전과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모친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확실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 선고 후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종전 특수강도 죄 등 범행으로 인하여 미결 구금되어 있으면서 주위 수용자들에게 얻은 정보를 이용해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여 피고인을 교정시설에 장기간 구금하는 것보다 가정 내에서 교화될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어 보이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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